대법, 증인 보복살인에 무기징역 확정 판결…“나이 어린 피해자 자녀, 모친 잃고 고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너네 자식 가만히 두나 보자. 너 때문에 감방을 갔다 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대전의 한 대형 할인마트 우연히 만난 B씨를 협박했다.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B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냈다. 3개월 후인 12월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간 A씨는 도축용 막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찔러 살해했다. 장애인복지사업가로 활동했던 A씨는 2005년 12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사건에서 B씨는 주요 증언을 했는데,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 보복살인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1월22일 2심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거 피해자의 증언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죄책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면서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 자녀는 모친을 잃고 고아가 됐으며 앞으로 받을 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4월10일 판결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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