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2012년에 비해 13.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926억원 감소했고, 시정명령 건수는 74건 줄어들었다.17일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경고 등 사건처리 건수가 2171건으로 2012년 2519건에 비해 13.8% 줄었다고 밝혔다. 고발은 61건으로 전년 대비 17건 늘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90건으로 전년 대비 7건 늘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 금액은 4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억원 감소했고, 시정명령과 자진시정, 경고 등으로 처리한 사건수도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경고이상 사건처리 현황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했지만 부과대상 사업자수가 2012년 233사에서 175사로 감소하면서 과징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과징금 부과 사건의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은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가 2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사건이 15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큰 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77건의 처분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3건으로 전년 대비 소송제기율은 2.2·% 감소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고, 이중 53건은 전부 승소했고, 15건은 공정위가 일부 승소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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