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최근 3년간 경고이상 사건처리 현황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증가했지만 부과대상 사업자수가 2012년 233사에서 175사로 감소하면서 과징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 사업자당 부과된 평균 과징금액은 2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과징금 부과 사건의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은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36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가 28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별로는 6개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사건이 15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가장 큰 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77건의 처분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3건으로 전년 대비 소송제기율은 2.2·% 감소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72건이고, 이중 53건은 전부 승소했고, 15건은 공정위가 일부 승소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