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승객 보상금 처리와 대응은(종합)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남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는 사망시 1인당 3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사망자에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승객은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17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돼 있다.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국해운조합은 1인당 3억원을 코리안리와 삼성화재에 출재했다. 여기에 코리안리는 1인당 1400만원을,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각각 해외 재보험에 재출재했다. 코리안리 부담 한도액은 31억원이고 삼성화재 부담 한도액은 50억원이다.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등 339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 1억원, 상해입원의료비 500만원, 통원치료비 15만원, 상해처방 1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20만원 등을 보상한다. 보험보장 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다. 동부화재는 1인당 3400만원을 코리안리에 출재했고 코리안리는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2500만원을 해외보험에 재출재했다. 동부화재는 별도 재보험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해 손실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다. 이 여객선을 탄 승객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개 여행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다쳤을 경우 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상해입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휴대품 파손 및 분실 보상 20만원 등을 감안하면 1인당 최대 52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도 가입했다. 가입금액은 메리츠화재 77억원, 한국해운조합에 36억원이다. 메리츠화재는 77억원 중 일부를 재보험사들을 통해 출재해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세월호에는 승용차 150여대가 선적돼 있었다. 차량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객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유류오염 및 잔해물 제거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및 코리안리 등 3개 보험사가 1000억원 한도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출재를 통해 현재 3개 보험사의 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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