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

허위신고 등 357건, 증여혐의 22건, 과태료 총 20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9600만원에 매매했으나 1억83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중개업자 A씨는 3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서울 노원구 단독주택을 3억원에 거래했으나 4억 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 B씨와 C씨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신고한 사례는 35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사례가 267건으로 74%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분기 523건(77억8000만원)에 비해 32% 줄어든 것이다.국토부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 4000만원을 부과했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국토부 정밀조사를 통해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으로 나타났다.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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