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인 SAP의 국내 자회사 SAP 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안을 동의의결제로 마무리 짓는다. SAP 코리아가 동의의결제를 개시하면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이후 두번째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15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6일 SAP 코리아가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AP가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이후에 구매자들이 회사합병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해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또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협력사에 대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했다.SAP코리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에 동의의결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면서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IT) 시장은 변화가 빠른 시장이고, 기술 발전이 부단히 이뤄지는 시장이고, 해외 경쟁 당국도 IT 등 신성장분야의 경우는 자진 시정 유도 등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국내 최초 사건으로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위법 여부 확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자발적인 법위반 혐의 사항의 시정 등을 통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구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동의의결 개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공정위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잠정동의안을 결정하고, 이후 1~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 등과 서면협의를 거친뒤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SAP 코리아는 독일의 SAP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 법인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다. 전사적자원관리(ERP), 협력사관계관리(SRM) 등의 소프트웨어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각각 49.7%, 46%에 이른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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