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별 회계 구분…투명성 강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각 철도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을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사진은 시운전 중인 호남고속열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각 철도 노선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수입ㆍ지출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업자와 노선별로 회계가 구분된다. KTX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노선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 파악과 회계 투명성, 경영 효율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정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철도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재 회계구조로는 노선별로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만성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이 명확하게 구분토록 해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정부는 여기에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일부 노선의 수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토록 하는 간접비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선별로 회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비용구조를 왜곡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레일의 회계가 투명해지면 17조원에 이르는 부채 감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서도 구분회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앞서 코레일도 지난해 11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구분회계제도 용역에 착수하는 등 2014년 도입 계획을 밝혔다.또 철도 화물 운임과 요금에 대한 신고와 일반 게시 의무 등 규제를 폐지했다. 철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객 운임은 지금과 같이 철도차량의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한을 지정ㆍ고시토록 했다.정부 관계자는 "물류시장의 운임은 화주기업과 운송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라며 "화물운임 책정에 자율성이 부여되면 협상력이 높아져 현재 5%에 불과한 철도물류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용철도노선을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라 간선철도와 지선철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고속ㆍ준고속ㆍ일반철도노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고속과 일반철도로만 구성돼 있다. 원주~강릉선 등 철도 노선과 속도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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