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정보 흘려 이득 노린 형제, 벌금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코스닥 상장사의 신규사업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 주식투자 이득을 노린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 이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그의 동생(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스닥에 상장된 A사의 등기이사인 형 이씨는 2007년 1월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한 자금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한다는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 두 달 전에 정보를 전달해 동생이 주식을 사들이도록 도왔다. 동생 이씨는 A사의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주식을 다량 매수했다. 그는 지인 명의로 주식 5만8000여주를 사들였으며 주가가 뛰자 이를 팔아 79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자신의 장인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알려준 뒤 13만7000여주를 사들였다가 전량매도하도록 해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보게 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 형제는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정보는 BW 발행 공시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역시 일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는 정보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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