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부정 경선 의혹은 정당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는데 검찰이 과도한 법 집행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