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 소송 결론 “흡연과 암 무관”(2보)

대법 “폐암 발병, 직접적 원인 보기 어려워”…건보공단 손배 소송에도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해 암이 발병했다면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흡연 피해자들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 판결했다. 오랜 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들은 1999년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결론이다. 이번 소송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했는지 여부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 측이 승리한 사례는 1심과 2심 모두 한 차례도 없다. 이번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007년 1월 1심에서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도 2011년 2월 2심에서 “흡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거나 발병요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담배 제조상 결함이 있다는 주장과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소송 4건 중 2건은 이번에 결론이 나왔다. 나머지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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