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0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10개 등급으로 분류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2010년부터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중 녹색건축인증과 함께 통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는 신청 후 5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에너지 성능이 좋을수록 건물의 가치도 높게 평가한다"면서 "에너지효율등급이 건물 가치에 미치는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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