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원자력발전에 이용되는 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에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2억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9일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과 대동피아이는 2010년6월부터 2011년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 계통 원자력 기자재 구매입찰에서 강진중공업 주도하에 입찰에 참가해 낙찰예정저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시행했다.이 과정에서 강진중공업은 대동피아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강진중공업은 또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부품 24종 구매입찰에서 유성산업과 한국미크로와 담합을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켰고,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강진중공업이 낙찰 받았다.공정위는 강진중공업에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대동피아이(5200만원)와 유성산업(900만원), 한국미크로(600만원)에도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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