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올 하반기부터 '고객관리번호'만 사용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실명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대체해서 은행 내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고객실명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대한민국 내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법적인 주체가 되는 번호다. 이 고객실명번호를 내부거래처리에서 감춰 외부유출이 되더라도 고객식별에 중요한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기 위해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실명번호 대용으로 은행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했다. 금융거래실명법에 의거해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서는 고객실명번호를 혼용해 사용 중이다.앞으로는 고객이 최초 신규 거래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고 이후에는 거래 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창구직원은 고객정보 조회 시 신분증을 제시 받아 본인 확인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돼 화면에 뜨는 '고객관리번호'에 기반해 거래하면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정보 외부반출 시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뿐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 승인을 통해 외부반출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도출 등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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