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신청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벤처기업·산업디자인 업종의 사업 영위자이다.신청하기 위해서는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하고,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을 구비해 영등포구 지역경제과(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2670-3424)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