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웅상사 임원이 회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13억여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난 3일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대웅의 계열사인 대웅상사 김모 전 상무를 기소중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11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를 회사 명의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을 13억4000만원가량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 매입과 개발 업무를 총괄하던 김 전 상무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상무는 캐나다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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