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 것과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우려했던 일인 만큼 법적근거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USTR은 '201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 장벽' 중의 하나로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적하고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양국 통상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무역장벽 지적은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그동안 업계해서 수차례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적합업종 지정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규제화 돼 있는 만큼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제기준에 맞는지 법률적으로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오는 8월14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도 의미가 없어진다"며 "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정한 중기적합업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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