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올해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자본 특사경에 인지수사권…불사금 특사경 신설
금감원 특사경, 금융위 수심위 통제받기로
"주도권 다툼 없었다…48시간 내 결론 중요"
"금감원, 美 SEC·日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 지정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범죄 가운데 불법사금융 분야에 특사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특사경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업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에는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로 금융위와 협의했다"며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수사를 수행할 경우 권한이 비대해지는 만큼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은 현재 증선위 산하 수심위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 산하에 수심위를 두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권한 남용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증선위 수심위의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수심위를 거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적구성 등 세부사항은 금융위와 현재 면밀히 협의중"이라며 "인지수사 역시 수사 시작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검찰의 지휘를 받고 법원 영장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신속성과 증거의 신속한 보존이 핵심"이라며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쓸데없고 부질없는 얘기"라며 "주도권을 놓고 (금융위와) 다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생범죄 중 보험사기 분야에 특사경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 확대에 불편함을 느끼는 기관들이 많다"며 "사회적·국민적 필요성과 금감원에 대한 신뢰,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면 향후 입법 환경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금감원을 국가 독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처럼 금감원을 국가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SEC나 금융청은 별정직으로 운영되며 급여 체계도 일반직 공무원과 완전히 다른 독립 기구"라며 "금감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독립 기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금감원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현 체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출범한 과도기적 형태"라고 평가했다. 또 정권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독립성과 기관 운영이 좌우될 수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부 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내부의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두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선정해 외부 위원의 자문을 받을 것"이라며 "업권별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히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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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상품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포착될 경우 간담회 개최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월 중 원장 주재 리스크 대응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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