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B국민은행 직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약 1조원 가량의 허위 예금입금증을 발급했다가 은행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은행에도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올해 2월부터 자신의 명판과 직인, 서명을 날인해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씨에게 각종 허위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 직원이 발부한 예금입금증(4건, 3600억원), 현금보관증(8건, 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10건, 6101억원) 등은 총 970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긴급 보고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에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 발령낸 뒤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금감원은 국민은행이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별도의 특별 검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지시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지만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며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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