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월 472만원 최저임금 도입 여부 국민투표 실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스위스가 월 최저임금을 4000스위스프랑(약 472만1000여원)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내달 18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스위스 연방 노조연합(USS)이 발의한 이 최저임금 안은 연방 정부와 칸톤(주) 정부가 월 최저임금 4000스위스프랑 보장을 위한 집단노동협약을 맺고 이것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간당 22스위스프랑(약 2만5965원)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주당 4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월별 계산을 하면 월 최저임금이 4000스위스프랑과 비슷하게 된다.이 제안은 또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주거비가 인근 국가보다 비싼 스위스에서 살아야 하고 풀 타임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며, 지역적·업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또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제가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소규모 회사나 소매업, 관광업, 농업, 식당 등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견습생을 뽑지 않고 나이는 들었지만 숙련된 노동자들만 찾게 돼 결국 젊은 층과 비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 측에서는 스위스의 높은 물가나 주택 임차료 등 생활비를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이들은 프랑스 최저 임금이 프랑스 평균 임금의 64%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4000스위스프랑의 최저임금은 스위스 평균 임금의 61%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여성에 동등한 임금 권리를 보장하고 은퇴 이후 연금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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