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피해땐 금융기관이 책임' 논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논란.(출처: JTBC '썰전' 방송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가 "소비자 피해땐 금융기관이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3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 MC김구라와 강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이날 방송에서 김구라는 "5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또 불안해진다"라고 말문을 열자 강 변호사는 "본인 인증을 은행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 하게 한다면 금융기관이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이 보안을 더 철저히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3일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통한 거래는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규정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이어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면 앞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결제 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는 예외다. 온라인 계좌이체 경우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식에 네티즌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좀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 듯"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좀 불안한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다시 갱신하기 번거로웠는데 잘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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