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코오롱이 제시한 증거 배재한건 잘못'…불공정성 인정한 듯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코오롱과 듀폰의 1조원대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에서 듀폰 측 손을 들어준 로버트 페인 판사 제척을 지시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리치몬드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코오롱과 듀폰 간) 파기환송심은 다른 판사를 선임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1심 재판부가 코오롱이 제시한 유리한 증거를 배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1심서 코오롱을 상대로 1조원 상당의 배상금과 아라미드 브랜드 헤라크론 20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린 페인 판사는 재판 이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20여년간 맥과이어 우즈라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맥과이어 우즈는 오랜 기간 듀폰을 위해 일해 온 로펌 중 하나다. 이에 이번 소송 듀폰 측 소송대리인이 맥과이어 우즈인 점을 감안, 코오롱 측 변호인단은 판사기피 신청을 했지만 페인 판사 본인에 의해 거부당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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