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3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4월말 도래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감대상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선임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2주일 이내에 감사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시에는 감사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 고발조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업무미숙, 이해부족 등으로 최근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일부는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편입됐음에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만2458사로 유가증권상장법인 764사(3.4%), 코스닥상장법인 1039사(4.6%), 비상장법인 2만655사(92%)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1만4958사(66.6%)로 가장 많고 500억~1000억원 미만이 2757사(12.3%), 100억원 미만이 1516사(6.8%)다.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와 함께 70억원 이상인 회사 중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인 곳도 외감대상이다. 외부감사 제외대상은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신고, 청산중, 합병소멸예정인 법인들이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편입되므로 매년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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