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카드를 통해 결제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이체가 거래의 위험도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통한 거래는 배송기간과 대금지급시점 등을 감안할 때 부정결제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전 인지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고객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결제 시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ISP안전결제나 안심클릭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환금성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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