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별로 공익법무관 1명씩 둬…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들 검찰에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진 국유재산 되찾기 국가소송에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산림청은 최근 법무부 인사 때 공익법무관 6명을 배정 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업무를 맡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250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하고 있다. 일본사람 이름으로 된 귀속재산과 6·25전쟁 때 지적공부(땅 장부)가 없어져 국유화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들이 이어지고 있어서다.그러나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행정·기술직공무원들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2명을 배정받아 전체소송의 약 80%를 맡고 있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했다. 이들은 국가소송과정에서 제적부 등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 일을 해왔다.올해는 이를 더 발전시켜 공익법무관을 본청 및 5개 지방산림청별로 1명씩 둬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맡기고 소송업무관련 교육·법률자문도 하도록 할 예정이다.박산우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도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배정돼 큰 역할이 기대 된다”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이 전담해 승소율 높이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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