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3932건으로 전년(3034건)에 비해 29.6%나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 2823건(71.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험급여가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등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실제 형편은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 부과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활동을 중단했지만 지역보험료가 과다하하다는 주장이 다수"라고 설명했댜.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포함해 주택과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을 합쳐 부과된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도 서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른 만큼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전체 이의신청 결정건수 가운데 구제받은 건수는 448건(11.4%)으로, 건보공단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848건(21.6%0와 합치면 1296건이 구제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