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거’ 무너진 檢, 백기투항 아니라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3건 ‘증거철회’…“유우성 간첩혐의는 공소유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3월28일 공판을 앞두고 수사 진행 결과 및 내부적으로 종합한 결과 진정성립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건과 증인으로 신청한 임모씨에 대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검찰이 서울시 간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꺼낸 ‘반전카드’는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 3건의 증거철회를 결정했다. 증거가 철회된 문서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 3건이다.‘진정성립’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증거의 진정성립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진정성립을 입증할 자료를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검사의 입증책임과 객관 의무를 고려해 이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주장을 입증할 핵심 증거는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 진술이었다. 문제는 유가려씨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뒤집혀졌다는 점이다. 검찰이 2심 재판과정에서 꺼낸 반전 카드는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서라면서 재판부에 제출한 문제의 문서 3건이다.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통해 그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27일 증거철회 결정과 함께 무너졌다. 검찰은 유우성씨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는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웅걸 2차장은 “논란이 있던 항소심 제출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간첩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의 본질인 피고인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가려씨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등을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제는 유가려씨 녹취파일에 담긴 진술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재판부는 유가려씨 녹취록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상태다. 똑같은 내용을 종이문서가 아닌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윤웅걸 2차장은 “물론 내용이야 분석돼있는 것을 문서화했기 때문에 내용이야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보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웅걸 2차장은 유가려씨 진술 이외의 증거를 추가할 것인지를 묻자 “추가된다는 표현은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걸 제출한다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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