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위조문서 및 증인 철회…공소는 유지(종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증거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34)씨 관련 문서 3건과 증인신청을 모두 철회했다. 재판과 관련한 핵심 증거 및 증인 진술을 모두 거둬들이면서 기존 증거만으로 간첩혐의를 입증해야하는 검찰은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와 관련된 공문 일체, 증인 등을 모두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 성립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철회하기로 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다.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혀 오면서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핵심 증인인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씨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출-입-입-입'으로 된 것이 전산 오류 때문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임씨의 자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씨는 그러나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자술서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가 대신 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임씨가 검사가 제출한 설명서와 다른 취지로 발언하고 증인 출석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증인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핵심증거와 증인 신청은 철회했지만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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