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상기자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지금까지는 일괄심사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할 때만 우선심사를 신청토록 해 출원인 부담을 줄였다.제품사진과 거래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내야했으나 출원인 편의를 위해 그중 하나만 내도록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상 필요하면 신제품의 사업 준비증명자료를 특허청에 내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고친다.‘일괄심사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토록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신청으로 여러 지재권들을 기업이 원할 때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다.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힘을 모아 여러 지재권들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나 준비’,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다.일괄심사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대상을 늘리고 신청요건을 낮춤에 따라 기업의 특허전략 마련과 때에 맞는 신제품의 지재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여서 신청건수가 적지만 기업들 문의가 잇달아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곳들이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