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26일 밝혔다.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당이 5억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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