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야간 개방 주차장
특히 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차단기,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야간개방 시설을 2년 연장하기로 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로 최고 400만원을 지원, 기타 시설환경개선 공사에도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한다.현재 양천구에는 총 17개소, 427면의 주차공간이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또 건물주는 주차장 야간 개방 시 매월 2만~5만원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