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욕설’ 허위보도 법적대응
[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 김양수 장성군수가 24일 장성지역 주간지인 A신문의 B모 발행인과 인터넷 신문인 C뉴스의 D모 발행인, 광주소재 E타임즈의 F기자 등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 1월 27일 김군수가 퇴비공장 건립 문제로 장성읍 안평리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향해 ‘야 이 xx야, 저 어떤 xx가’라는 욕설을 했다는 취지의 비방성 허위보도 기사를 수차례 게재해 왔다. 특히 A 신문은 김양수 군수 취임 이후 김군수와 군정에 대해 사사건건 악의적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평을 받아온 매체이며, E타임즈의 F기자도 한때 이 신문에 몸담았었다. 장성군은 그동안 군수의 이른바 욕설파문과 관련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국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S대 소리공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문제된 발언이 주민들에 대한 욕설이 아니라는 공식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김양수 장성군수는 “불가피하게 지역 언론인들의 형사 처벌을 요청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경위야 어찌됐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한 군수로 비쳐진 것은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김재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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