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내전화요금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요금 담합 혐의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둘이 합쳐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가 가격을 담합하면 서비스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두 회사의 담합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KT와 전화요금 격차 축소를 위해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자신들은 요금을 인상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KT는 SK브로드밴드에 매년 시장점유율을 1.2%씩 이관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합의가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KT에 1130억원, SK브로드밴드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KT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다시 SK브로드밴드에 18억 900만원, KT에 949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다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준독점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의 합의로 시장경쟁이 촉발됐다면서 가격담합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게 SK브로드밴드가 내세운 논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2011년 7월20일 판결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KT는 기존의 높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했고 원고는 KT 요금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한 점에서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됐다”면서 SK브로드밴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KT도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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