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실시된 조기총선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조기총선의 효력을 가리는 심리에서 선거가 같은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국은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하는 초유의 사태를 맡게 됐다. 특히 조기총선으로 위기 정국을 타개하려던 잉락 친나왓 총리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측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잉락 총리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등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자 조기총선을 강행했다. 그러나 탁신 친나왓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정부의 조거총선에 반발해 선거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후폭풍을 불러왔다. 최근까지 벌어진 태국의 반정부 시위로 인해 모두 23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와 일부 반정부 시민단체는 총선 당시 남부 28개 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무산되고 전체 유권자의 약 10%만이 투표에 참가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해왔다.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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