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아파트 뺑소니 사건, 편향수사한 적 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제기된 경기 수원 아파트 단지내 뺑소니 사고 관련 의혹에 대해 부실 편향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아이디 'cie**'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피의자가 뺑소니가 아닌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경찰의 부실·편향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자는 피의자 남편이 사고를 낸 차량 주위를 서성이는 CCTV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일어난 지 한달 뒤에야 사고 CCTV를 유족측이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측은 이에 대해 "해당 영상은 최초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발견하여 유가족에게 알려준 것으로 경찰은 이 영상을 근거로 뺑소니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측정을 요구받았을 때가 이미 사고 발생후 3일이 경과해 혈액채취를 해도 음주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행적 수사결과 용의자가 사고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경찰은 이밖에 피의자의 조카사위(대전 강력계 형사)가 담당 조사관에 연락했다는 내용과 관련,피의자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맞느냐는 전화문의에 답변을 한 적은 있으나 사건 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사건을 단순과실치사가 아닌 뺑소니로 취급 해당법을 적용해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수사당시 경찰의 판단 역시 피의자 측과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 망포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 단지 내 도로에서 유 모씨가 SUV를 몰던 이 모씨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경찰은 유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이 씨를 한 달만에 붙잡았으나 이 씨는 사람을 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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