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없어지나? 정부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 내놔

임금항목 단순화, 성과급 비중 확대 등노동계 "사용자 편향적…갈등 키울것 " 반발[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기존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 직능급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내놓으며,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메뉴얼'을 발표하고 ▲임금 구성항목 단순화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향후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먼저 기본급과 수당이 섞인 복잡한 임금체계 대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한다. 이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복잡한 수당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고용부는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직무급, 직능급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은 근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60세 정년제 및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 100인 이상 사업체의 71.9%가 연공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직 신규 근로자와 30년 경력자의 임금격차는 3.3배에 달한다. 독일(1.97배), 프랑스(1.34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고용에 부담을 느껴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용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직능급은 기존 연공급과 유사하지만,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호봉을 올려 연령에 따른 호봉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직무급은 직무가치 또는 숙련도 등 조건에 따라 임금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고과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결정한다.이와 함께 고용부는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을 늘릴 것을 제시했다. 박 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내놓은 메뉴얼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라며 "기업이나 노조에 강압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용부는 이번 메뉴얼 발간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또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추가 임금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도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자동차업 생산직, 병원 간호사, 은행 사무직의 임금모델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는 조선업 생산직, 정보기술(IT) 제조업, 운수업 임금모델을 개발한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고령자의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사용자 편향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노사 간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 총액을 삭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성과급 비중을 늘리자는 주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임이 확정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성과에 비춰본 임금은 저하해 차별이 더 격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대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률방식 임금인상이 아닌 정액인상 방식의 임금인상 ▲초임 인상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성과상여 도입반대 ▲재벌사 임원의 임금 제한 ▲비정규직 대상 호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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