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확대…환승공항 인근 72시간 머무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중국관광객이 비자 없이도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게 허용된다. 법무부는 4월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대상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해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2012년 10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양양공항, 청주공항, 무안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여행사들은 환승지역의 관광지를 발굴해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충청, 호남 지역 중 1곳 및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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