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방송법 등 당초 약속만 실천된다면 협력할 용의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만나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요청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난 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국제적 관계와 국익, 체면을 고려해서 여야간의 대승적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미방위의) 다른 법안도 중요하니까 같이 처리를 하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며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실천만 된다면 원포인트, 투포인트 쓰리 포인트 관련 민생법 처리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분명히 말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야당에 준 중점 법안에 안 들어 있었다"며 "새누리당이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2월 임시회에도 원자력안전법도 나왔지만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임시회 있다"며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과정은 여야가 약속을 지키는 절차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