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의혹' 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청구(2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김모(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공식수사로 전환한 검찰이 사건 관련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전 10시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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