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檢, ‘증거조작’ 증인채택도 불발

법원, 항소심 증인채택 받아주지 않아…검찰 “우리가 철회한 것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반전 카드로 준비했던 항소심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혔던 검찰 측 문서는 위조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자 했지만, 법원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법원은 1심에서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속속 들어나면서 검찰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우성씨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던 고려대 교수는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이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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