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13.11세...집행유예 비율 2007년 30.4%→2012년 42.0%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강간의 절반 이상이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최근 5년간(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2008년 777건, 2009년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가 2012년 1631건으로 소폭 줄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총 7013건의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3548건으로 전체 41.6%를 차지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도 1051건으로 12.%의 비율을 보였다.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성폭력 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배가 넘게 늘었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 및 강요 15.97세 등이다. 성매매 알선 및 강요 피해자의 59.6%는 가출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인 54.9%가 과거에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으며, 이중 17.5%는 성범죄경력을 갖고 있었다. 강간 범죄는 20대 이하가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제추행은 20대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들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보면, 강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늘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했다. 반면 징역형 비율은 강간의 경우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낮아졌다. 강제추행은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다소 높아졌다. 현재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 최저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사위 위원들이 최저형량 강화가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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