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시적 2주택자, 중과세 부당하다”

임대사업자 1세대 3주택 적용 여부…“투기목적 없고 일시적이면 중과세 안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없을 경우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다고 간주돼 고율의 세금을 내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성동세무서장으로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김씨가 패소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한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아파트’ 한 채를 샀고, 2007년 6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를 샀다. 그는 2007년 12월에 휘경동 아파트를 팔았다.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5채의 아파트를 샀고, 2006년 11월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입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했다. 성동세무서는 김씨가 임대아파트들 이외에도 2주택 보유자이고 임대아파트는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휘경동 아파트’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고 60%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휘경동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양동 아파트를 취득한 1년 이내에 휘경동 아파트를 처분했다”면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판사 조민석)은 2010년 6월9일 1심에서 “휘경동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자양동 아파트 취득 후 1년 이내에 휘경동 아파트를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법적인 근거는 없다”면서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황찬현)도 2010년 11월24일 2심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면서 김씨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휘경동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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