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과 관련 사후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 활용 시 관련 매출액 3%대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벌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키로 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최고 책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실무자들도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이행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검토한 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자발적인 내부 책임론도 대두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각 사에서 책임감 있고 강화된 수준의 제재를 자발적으로 시행해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정보유출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미흡한 대응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제재내용들 중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유출 방지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에 불만은 없다"면서도 "다만, 철저한 보안이 동반된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지주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훼손치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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