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유우성씨 여동생 변호인 접견 차단 처분은 위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 및 서신전달 신청을 불허한 국가정보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와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씨의 여동생에 대한 각 변호인 접견 불허 처분 및 서신전달 신청 불허 처분은 변호인들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한 임시보호시설인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유씨 여동생은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어 당시 변호인이 접견하고 서신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 여동생이 장기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돼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해 주고 오빠가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했다. 또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를 위해 변호인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된다"며 국보법 위반 부분을 무죄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법원의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한 뒤 국정원 직원 4~5명을 출국금지하고 소환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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