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삼성전자가 애플에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 들어갔다. 판결부터 항소까지 20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삼성전자가 손해배상액 산정이 과도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은 예고돼 있었다. '핀치투줌', '탭 투줌' 등 양사간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애플의 특허가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서 연이어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것도 삼성전자의 항소에 삼성전자 즉각적인 항소에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특허청의 특허무효 판결 역시 애플의 항소절차가 남아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은 삼성전자의 완패였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해 배심원이 내린 평결(9억3000만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맞고소 형태로 삼성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전부 기각됐다. 한편 애플 역시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태블릿 23종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31일 미국 법정에서 '소송 2차전'을 치른다. 2차 소송에는 1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사의 전략 제품들이 대거 포함돼 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팟터치', '맥북 프로'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을 특허침해 대상 제품으로 지목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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