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90일 앞으로…선거법 위반 행위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일 90일 전인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각 정당 서울시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안내하고 관내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는 금지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같은 기간 내 당원 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전날까지 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관위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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