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본사 앞 탱크로리 주차 시위…업무방해죄는 면소 처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SK 본사 앞에서 ‘탱크로리 주차시위’를 벌였던 ‘맷값 폭행’ 피해자 유모씨가 교통방해죄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면서 2010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SK 본사 앞에 탱크로리 차량을 주차해놓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업무방해와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통방해 혐의만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았다.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범행은 면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유씨는 2010년 6월 3일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해 약식 기소돼 그 해 10월 벌금 10만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M&M 최철원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유씨를 야구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맷값 폭행’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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