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社 절반, 정기결산시즌에 퇴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전체 상장폐지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결산 관련 사유로 정기결산시즌에 퇴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 중 대다수가 감사보고서 관련 사유로 퇴출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정기 결산 관련 투자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가 최근 5년간 전체 상장폐지 기업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장폐지 47개사 가운데 22곳(46.8%) 등 전체 360개 상장폐지 기업 가운데 50.3%(181사)가 결산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사유별로는 의견거절·부적정·감사범위제한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업이 60.2%(181사 가운데 109사)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결산시즌 상장폐지 기업 181곳 가운데 140곳이 코스닥시장에 분포했으나,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인해 갑자기 상장폐지된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이 63.4%(26사)로 코스닥시장(59.3%, 83사)보다 높았다. 상장법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기주주 총회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감사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감사의견 비적정’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자본잠식 등 투자자들이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한정의견이 2년 연속이면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기한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일부터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 등에 공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제출 사유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외부감사인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의견 비적정’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조회공시 요구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조치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일 및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제출 여부 및 사유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장폐지 기업수는 2010년 94곳 이후 2011년 71곳, 2012년 65곳 등 4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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