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60%로 상향조정

[용인=이영규 기자]경기도 용인시가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용인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손질하고 자연녹지 내 공동주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자격을 구체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의과정의 부패 유발요인도 차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4월 공포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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