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그동안 정비사업 구역 주민의 15%이상 동의를 얻어 제공하던 ‘추정분담금 정보’를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제공키로 했다.2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해 왔다.그러나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기 힘든 대부분 구역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주민 동의와 상관없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구는 내달부터 장기간 답보상태인 지역 내 2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용역을 실시해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출, 오는 6월부터는 이를 주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추정분담금은 인천시의 추정분담금 시스템(renewal.incheon.go.kr)을 통해서 알 수 있다.구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주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추정분담금 등 정보 요청 기한은 지난달 말로 만료됐지만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해산 신청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데 따른 것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