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항공사에 허용…음성통화·데이터 송수신은 금지[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3월부터는 이착륙 때는 물론 비행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PED)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음성통화, 데이터 송수신의 경우는 여전히 제한된다.27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들이 항법 또는 통신시스템의 전자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오는 3월부터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3개 항공사는 오는 3월1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 확대를 시행한다.제주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4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는 오는 3월15일부터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그 동안 휴대전화, 테블릿 PC,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휴대전화 등을 비행기모드로 전환하면 비행 전 구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