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국민들이 참여한 탈세 제보를 통해 총 1조321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차명계좌 신고를 통해서도 1159억원이 추징됐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고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다.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가 18770건으로 전년도(11087건)보다 69.3% 늘어났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결과에 대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했고 제보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국세청 전담 직원의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도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 국세청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바른세금 지킴이'로부터 탈세제보 144건, 세원동향 80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등 총 377건의 자료를 받아 활용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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